협회의 감독
제97조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97조(협회의 감독)
협회의 감독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7조(협회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