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3조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