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위탁사업
제95조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5조(협회 위탁사업)
협회 위탁사업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