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