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이자율
제28조의2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가산금의 이자율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