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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제32조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방통행제의 실시 2. 신호체계의 개선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 버스 정류장의 설치 5. 교차로의 구조개선 6. 가변 차로의 설치 7. 교통시설의 입체화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 동선의 변경 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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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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