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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29조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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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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