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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8조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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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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