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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2조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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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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