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3조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