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