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