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2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