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