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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기금의 조성 등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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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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