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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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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기금의 조성 등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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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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