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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제23조의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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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8조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19조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0조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 장애예술인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23조의2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23조의3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4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3조의5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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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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