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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4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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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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