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