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