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8조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