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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23조의3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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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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