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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3조의5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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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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