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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10조의14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2.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3. 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4. 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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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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