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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제10조의15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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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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