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