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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15조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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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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