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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6조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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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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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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