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6조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