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정
제19조
제19조(임시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임시지정
제19조(임시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임시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