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6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