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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6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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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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