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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제42조의2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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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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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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