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제보의 처리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