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