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모
제46조
제46조(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물, 소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자연감모)
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물, 소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자연감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