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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

제16조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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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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