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
제16조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 및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