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5조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