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지정
제19조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기관의 지정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