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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출연금의 지급등

제20조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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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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