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