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활비공제)

생활비공제

제10조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활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