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제5조의6
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직권재심
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직권재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