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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조의4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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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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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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