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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3조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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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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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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