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