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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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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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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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