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