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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결산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8조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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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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