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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7조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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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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