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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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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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