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