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망 구성 등
제20조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