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9조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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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