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공고)

공고

제19조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