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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정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정서)

재정서

제7조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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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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